약관및환불규정
본 약관은 한사랑 산후조리원이 제공하는 시설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조 계약 및 예약조건
1) 본원은 한사랑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이용 계약자가 본 약관을 동의하고 입실 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예약으로 간주합니다.
제 2조 계약금과 이용기간 및 금액
1) 본원은 계약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2) 이용료는 입소 시 완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한사랑 산후 조리원은 1인 1실을 원칙으로 하며, 1주(6박 7일 : 1,110,000) 10일(9박 10일 : 1,665,000) 2주(13박 14일 : 2,405,000)을 기본으로 합니다.
쌍둥이 입실 시 1인당 1박5만원이 추가됩니다. (1주 30만원)
4) 입실료는 본원이 정한 요금체계에 의해 산모가 선택합니다.
6) 계약서에 기재된 총 이용금액은 산모와 신생아 각 1인이 함께 입실한 요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7) 산모만 입실시 1주 93만원 입니다.
8) 입실 시간은 당일 2:00pm 이며, 퇴실시간은 11:00am 까지 원칙으로 합니다. 퇴실 시간을 넘기면 오후 2시 이전 1일 이용료의 50% 오후 2시 이후 1일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제 3조 입실 서비스 및 모자동실
2) 입실 서비스
식단 : 1일 6끼(3식 3간식)가 각자 방에 room service로 제공됩니다.
프로그램 : 산모의 건강회복 증진을 위해 산후요가, 좌욕, 피부 관리 및 전신순환관리, 배 팩, 펠트공예, 사진촬영 및 탯줄도장(인각비 별도), 아기마시지 교육, 아기 목욕 교육 및, 육아상담, 기계치료 장비를 제공합니다.
목욕, 기저귀, 수유(매일분유, 무상젖병)등 신생아 관련 total service 제공됩니다.
청소, 세탁, 소독방제 서비스 제공합니다.
3) 모자동실
-매일 6pm~8pm 까지 신생아실 및 수유실 소독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산모님과 아기는 모자동실을 하셔야합니다.
※모자동실 시간에는 아빠 외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보호자 면회를 금합니다.
단, 산모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조리원과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 4조 이용계약의 변경 및 조정
1) 계약은 분만 예정일 기준으로 하고 입실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출산의 특성상 예정일이 앞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리원 입원실의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어 이때는 한사랑 병원의 입원실 (1인실 기준 병실료 : 16만원)을 대체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리원 이용료는 동일함)
2) 위와 같은 경우로 조리원 병실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는 입실전에 이용날짜 변경 및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입실 후 계약 해지
1) 사업자 귀책 사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 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 금액의 10%를 배상한다.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실제와 달라 당초 기대했던 산후조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후 조리원 내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 또는 종업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2) 이용자 귀책 사유
이용자가 개인 사정의 변경이나 단순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기 퇴실 하는 경우 사업자는 이용 자에게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에서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한다. 다만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 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이 불가피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 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만을 공제합니다.
제 6조 한사랑 산후 조리원의 의무
1) 본원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건강기록부와 사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 진단서,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수료증을 갖추었으며, 감염이나 질병예방을 위해 소독 등 필요한조치를 합니다.
2)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기간동안 조금이라도 건강상의 이상 징후가 보일 때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 동의하에 즉시 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하며, 진료결과에 따라 퇴실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화재, 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4) 본원은 약정한 서비스 외 추가비용이 발생한 서비스를 강제하지 아니 합니다.
5) 본원은 이용자의 승낙 없이 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 합니다.
6) 본원은 귀중품 및 금전관리에 문제 발생 시 손해배상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7)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7조 산모 및 보호자의 의무
1) 산모나 신생아는 입원 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전염성 질환이나 특이체질, 건강상태를 반드시 알릴 의무가 있으며, 이를 알리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산모 또는 보호자가 책임을 지며 본원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실 기간 중 산모 또는 보호자가 본원의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훼손 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2) 보호자의 의무
아빠(1인 보호자 1명만 가능)를 제외한 모든 보호자는 면회 및 방문을 완전 통제 합니다 다른 외부인 방문 적발 시 약관 위반으로 한사랑 조리원은 퇴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보호자는 조리원 입구에 설치된 세면대와 손소독기를 사용하여 항상 손을 씻고 입실 가능합니다.
입실시 보호자분은 실내복을 준비하여 주시고 꼭 환복해 주십시오.
감기, 설사, 눈병 등 전염질환이 있는 경우 방문을 금합니다.
음주, 흡연을 금합니다.
조리원의 위생관리상 외부 음식은 반입이 금지되며 꽃다발, 화분 반입도 금지 합니다
산모님의 무단 외출ㆍ외박을 금합니다.
(무단 외출ㆍ외박으로 인한 산모의 손해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산모에게 있습니다.)
위 사항을 어길 시 강제 퇴소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및 환불규정
| 품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
| 전신순환관리 | 관리 전 계약해제 |
계약금 환급 및 관리비용 100%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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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후 계약해제 |
관리 횟수 비용 차감 후 차액 100%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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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후 피해보상 |
(KB손해보험) |
책임보험 한도내 |